2011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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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0 - 호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2011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기 간 : 2011. 1. 1. ~ 12. 31. 2. 적용지역 : 옥천군 전지역 3. 적용대상 : 건물, 기타물건 4. 고시내용 ◎ 건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경과년수 별잔가율, 가감산특례,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산출요령 ◎ 기타물건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시설물, 부수시설물, 골프연습장, 입목, 어업권, 광업권(지하자원),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재무과 비치 5. 기타사항 ◎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에는 옥천군 재무과 전화 043-730-3202∼7로 문의 또는 방문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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