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옥천군 순환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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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0-82호 2010년 옥천군 순환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42조 제4항에 의거 옥천군순환수렵장 설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옥 천 군 수 최근 경북 안동시, 예천군, 영양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지역 등으로 확산되어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외지인의 차량운행 및 출입 등으로 우리군 지역에 구제역 전염 및 발생이 우려되어 2010년 12월 30일부터 구제역 발생 및 방역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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