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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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곤충산업육성지원 사업시행 지침(요약) □ 사업지원 내용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곤충생산단지조성(4개소, 12억원) : 개소당 1,000백만원 한도기준, 국고 300백만원 이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곤충농가 5호 이상의 작목반, 생산자단체 - 지원용도 : 사육실, 전시․체험 등 복합시설의 건축비, 장비 구입비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8개소, 5억원) : 개소당 200백만원 한도기준, 국고 60백만원 이내 - 지원자격 : 농업인, 곤충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용도 : 체험․학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비, 교육장비 구입비 ※ 각 사업별로 제시한 총사업비의 기준한도액 이하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자 선정시 기준한도액 제시 사업자가 우선 고려 대상 □ 사업 신청 프로세스 기간 구 분 내 용 비 고 2010년 12월 하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통보(12.2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공고(30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희망자 접수 2011년 1월 하순 사업신청자 사업 희망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12.27 ~ 1.27)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2월 상순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1.28 ~ 2. 11) 사업성검토서 첨부 시․도지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2.14 ~ 18) - 각 내역사업별로 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성검토서 첨부 3월 상순 농림수산식품부 선정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3월 중순 사업자금 배정 및 사업 개시 ※ 사업평가 주요 지표 : 대표자의 사업능력, 농가의 참여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유통․판매계획의 타당성, 사업부지 확보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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