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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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0-730호 옥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공고 『주택법』제38조의4 및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4 규정에 의거 "옥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옥천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 6명 2. 임 기 : 2011. 1. 1. ~ 2012. 12. 31.(2년) 3. 응모자격 (주택법 제38조의4) 가.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별첨)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2. 30. ∼ 2011. 1. 5. (7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 043-730-3582) 우 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559)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 ○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적성 여부 ○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적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 정의 적정성 여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 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도시건축과 (☎0430-730-358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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