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내역 변공고시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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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고시 제2010 - 79호 옥천군 초지 지형도면 변경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1항 및 동법 제6조8항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고시내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옥 천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등의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초지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해제사유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산80-1 99,173 35,290 △63,883 국유림 대부지 일부반환 3. 초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730-3274)로 문의】 4. 이해관계인은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에 비치된 초지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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