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이의신청) 결정 공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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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 - 724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 아 래 - 연번 토지소재지 기준년도 당초지가 (원/㎡) 조정지가 (원/㎡) 1 옥천읍 하계리 121 2010 116,000 51,000 2010년 12월 24일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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