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구, 1급)하천 편입토지조서 작성에 따른 변경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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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 2010 - 690호 공 고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변경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따라 변경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구,1급)하천(보청천) 2. 대상구간 :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3. 공고기간 : 2010. 12. 10 ~ 2010. 12. 23(15일) ※ 옥천군 홈페이지(www.oc.go.kr) 및 읍․면무소 게시판에 게재함. 4. 기타의견 : 충북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 043-730-3506)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 5. 하천변경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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