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2011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10-12-09 조회 : 54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10 - 672호     2011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옥천군지방공무원․청원경찰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0                                         옥 천 군 수   1.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 하고자 하는 자 ※ 정년 잔여기간 산정은 당해연도 법률상 정년기준으로 함   2. 신청인원 : 10명내외   3. 신청기간 ◦ 1차 : 2011. 1. 1 ~ 2011. 1. 15 (명예퇴직 예정일 : 2. 28) ◦ 2차 : 2011. 3. 1 ~ 2011. 3. 15 (명예퇴직 예정일 : 4. 30) ◦ 3차 : 2011. 5. 1 ~ 2011. 5. 15 (명예퇴직 예정일 : 6. 30) ◦ 4차 : 2011. 7. 1 ~ 2011. 7. 15 (명예퇴직 예정일 : 8. 31) ◦ 5차 : 2011. 9. 1 ~ 2011. 9. 15 (명예퇴직 예정일 : 10. 31) ◦ 6차 : 2011. 11. 1 ~ 2011. 11. 15 (명예퇴직 예정일 : 12. 31) ※ 위 신청기간 이외에 조직의 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절차 명예퇴직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자필『명예퇴직원』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5. 대상자의 제한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라.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의 후 명예퇴직수당지급시까지 위 사항 발생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6. 심사결정 및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옥천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날부터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7.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의『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옥천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및 청원경찰법을 참조하거나 자치행정과 (☎ 730-3162)로 문의하시기 바람.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