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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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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
작성자 : 종합민원과 작성일 : 2010-12-09 조회 : 333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2010 - 685 호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13명 (법적요건인 여성 5명 포함) 2. 응모자격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3. 임 기 : 2011. 1. 1 ~ 2012. 12. 31 (2년)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2. 10 ∼ 12. 20 (10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 043-730-3153)                 우3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680)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0430-730-315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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