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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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 - 686호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0 옥 천 군 수 1. 공동주택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중 충청북도에 영업소재지가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순번에 의하여 선정한다. 순번 업 체 명 대표이사 주 소 1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오 춘 식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 (BYC빌딩 5층 501호) 2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신 호 식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17 (용암메디컬센타 2층) 3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김 종 복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57 세종빌딩 2층 4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한 석 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0-1 (새마을금고연합회 4층) 5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김 효 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5-13 (우암새마을금고 3층) 6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충북지역본부) 김 락 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6 (LH타워 6층 601호) 7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이 원 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99 (명국빌딩 5층 501호) 8 (주)대일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고 규 봉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11(2층) 2. 제1호에 의하여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감정평가기관의 다음 순번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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