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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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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천금산제수해상습지개선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작성자 : 건설교통과 작성일 : 2010-12-09 조회 : 346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 2010 - 658호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금산천 금산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2010. 12. 07.                                     옥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금산천 금산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다. 사 업 구 간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 금산리 일원 라. 공 사 개 요 : 금산천 금산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L=3.15Km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152-2번지 외 247필지 323,933㎡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0년 12월 이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금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0. 12. 10 ~ 12. 23 (14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청북도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등기․미등록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 받지 못한 경 우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추천 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추가선정이 가능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 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043-730-35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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