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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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668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군도 노 선 명 제1,2호 점 용 목 적 농업용수관 매설 점 용 기 간 2010. 12. . ~ 영구 점 용 장 소 청산면 삼방리, 예곡리 일원 점 용 면 적 40.80㎡ (L=82m,D=400~600mm) 점용물 종류 농업용수 관로 공 사 기 간 2010.12.~ 2012.12.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기 타 사 항 043-730-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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