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도로구간 등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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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33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0. 11.30(화). ~ 2010.12.14(화) 2. 의견 제출 아래 고속도로의 도로망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속도로 도로망 등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사업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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