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관협 공고 제 2010 - 13 호
충청북도 중화권 관광객 모객 사업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충청북도 중화권 관광객 모객 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관광협회장
1. 지원개요
○ 적용범위
- 1차 지원 지역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 2차 지원 지역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적용기간
- 지원신청기한 : 2010. 12. 20(월)
- 사업종료기한 : 2011. 2. 10(목)(정산 제출 완료 시점)
○ 지원내용 : 2개분야
- 중화권 관광객 모객․홍보 사업
- 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 지원
○ 적용대상
- 중화권 관광객 모객․홍보사업 : 국내등록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 중화권관광객 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 : 국내등록여행사 또는 직접참여업체
○ 지원제한 :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내 시․군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 상품
2. 부문별 지원 세부계획
(1) 중화권 관광객 모객․홍보 사업
○ 지원사업 : 중화권 관광객 모객을 조건으로 모객 광고비 및 홍보비 지원
- 해외 현지 충북방문 모객 광고 및 홍보(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 충북 겨울 관광상품 및 제빵왕 김탁구 등 한류상품 판촉(수암골, 청남대, 수안보 온천 및 스키장,
눈썰매, 법주사, 난계국악체험 등)
- 충북관광 및 청주국제공항 특별 기획 홍보(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지원내용 :
- 1개업체 / 1회(100명 이상) / 최대 3,0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중화권 현지에서 모객광고 및 홍보자료(사진 포함)를 신문, 잡지 등에 게재 또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여야 하고
- 중화권 관광객 100명 이상을 유치하여 충북에
․ 1박 이상 숙박하고,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지 관람시
⇒ 최대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 당일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지 관람시
⇒ 최대 2,000천원 범위 내 지원
※ 2개소 이상 관광지 관람확인은 유료일 경우 관광지 입장료 사본, 무료일 경우 단체사진 등으로 확인
○ 제출서류
중화권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1)
중화권관광객 모객․홍보사업 지급 신청서 (서식 2)
중화권단체관광객숙박확인서 (서식 3)
2) 중화권 관광객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사업
○ 지원사업 : 외국인 환영맞이 이벤트[인삼, 김치, 된장 등 지역특산물 및 전통문화(한식 등) 체험
행사 등] 지원 등
※민간차원의 외국인 유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항목 : 포토존 설치,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한식 체험 재료비
[된장, 김치 등 한식 체험 재료(물품)구입비 등], 전통체험 재료비(한복 등 의상 구입비 등),
기타 이벤트 등
○ 지원조건 : 외국인 맞이 체험 이벤트 사업비 등의 일부 지원 원칙
- 중화권 관광객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행하는
국내 등록 여행사야 함(공고일 이후 실적 제출 가능한 업체)
- 체험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을 일부지원 함
(지속 활용이 가능한 물품구입 등을 고려할 것)
- 체험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구입비 등의 50% 정도 지원
- 체험 재활용을 위한 상호 협약(서식5) 및 물품등관리실적부 (서식 6) 비치 이행
○ 지원내용 : 1개 업체 2,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20인 이상) 500천원 범위내 / 최대 2,000천원 범위내 지원
○ 제출서류
중화권관광객 유치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1)
중화권관광객 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 지급 신청서 (서식 4)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지원절차
지원신청(‘10. 12. 20한) → 지원결정통보(’10. 12. 31)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기한(‘11.2.10) → 지급(사업종료시, 최종 ’11. 2. 20)
❍ 지원신청
- 접수시간 : 09:00~18:00(국․공휴일 제외)/우편 또는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장소 : 충청북도관광협회
주소 : 361-801 충청북도 흥덕구 가경동 1449번지
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지원신청 : 공고일이후 ~ ‘10. 12. 20한
❍ 지원결정통보 : ‘10. 12. 31까지
❍ 지급
- 지급신청기한(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11. 2. 10
- 지급방법 : 사업종료(정산확정후) 신청 계좌로 수시 입금
4. 기타사항
❍ 동일 관광객(동일명단)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이 실시하는 동일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중화권 단체관광객명단은 개인별로 작성제출하여 선명성을 확보 하여야함
❍ 제출된 제반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한내 접수(도달)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충청북도관광협회의 방침 결정에 의함.
※ 사업비 지원은 계획예산초과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 접수 順에 의하되 1차 지원 지역을 우선으로 함.
5. 문의처 : 충북관광협회(☏ 043-231-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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