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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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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0-11-29 조회 : 397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10 - 821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 기관 모집공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 지정희망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0. 11. .                                    충청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계속  신청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2. 사업내용 및 지원내역(새일센터로 지정될 경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액(센터당) 보조율 내 역 국비   지방비   비율 비율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39 39 100% - - ∙지원과정 : 2∼4개과정 ∙기준인원 : 과정당 24명 ∙지원단가 : 16백만원(2개월), 
              23백만원(3개월) ※ 훈련과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73 73 100% - - ∙운영횟수 : 연 22회 ∙교육인원 : 220명(회당 10명) ∙지원금액 : 교육생 1인당 15만원 - 15만원×10명×22회 ∙직업상담원 배치·운영 - 인원 : 센터당 2명 - 급여 : 월150만원/1인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은 운영주체 부담 또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근로시간 : 1일 8시간(전일제) 새일여성 인턴제운영 30 24 80% 6 20% ∙지원인원 : 센터당 10명 ∙지원단가 : 월 50만원/인,∙지원기간 : 6개월 취업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90 45 50% 45 50% ∙취업설계사 배치․운영 - 인원 : 센터당 5명 - 급여 : 월 150만원 이내/1인 *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은 운영주체 부담 또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시간제 또는 전일제)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40 20 50% 20 50% ∙가사․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사업 등 합 계 272 201   71     ※ 지원예산은 정부의 예산 확정 결과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훈련과정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붙임2】자료(새일센터 지정기준) 참조   4.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2010. 12. 9. 18:00한 공고장소 : 충청북도홈페이지, 각 시·군 홈페이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시·군 여성인력개발업무 담당부서 (붙임5 참조)   5.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각 시군) →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충북도) → 예비후보추천 → 지정심사 및 지정(여성가족부) → ‘11년 사업개시 ※ 심사기준 : 붙임 3참조 ❍ 지정통보 : ‘10. 12월말 지정결과 통보   6. 제출서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붙임1) 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사업계획서 (붙임4) 1부 - 사업계획서는 “2010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가이드-인력개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자료실-8번)을참조하여 작성하되,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 운영, 취업설계사 운영, 일․가정 양립 취업지원 사업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추가 가능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여성회관 시설사용하는 기관) 등   7.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여성가족부에서 통보된 선정결과는 해당기관에만 통지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성정책과(043-220-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희망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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