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출토 유물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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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제 2010 - 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9조제3항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3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7조의2 2.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33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토기편 외 124건 228점 나. 조사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33번지 다. 조사기간 2009. 12. 14 ~ 2010. 10. 15 라. 조사기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0. 12. .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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