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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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650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개)이 발생하여 관내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5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0.11.25 ~ 2010.12.02(7일)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번호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 상태 체중 (㎏) 비고 54 11/24 군서 상중리 벽산건설 사무실 앞 개 하운드 잡종 수컷 검점 피부병 약간 25kg 3. 연락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71~5】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기견사진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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