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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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2010-649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오며,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기간내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오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12. 01. 옥 천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0. 12. 01 ~ 2010. 12. 30 (30일간) 2. 권리행사기간 : 2010. 12. 01 ~ 2010. 12. 30 (30일간) 3. 대상 자동차 : 번호미상 차량 4대(강제처리 대상자 명부 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0. 12. 31일 이후 5. 강제처리(폐차)장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33-4 금성폐차장 (☎043-733-8400)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100~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에 사건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문 의 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교통행정(☏ 043-730-3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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