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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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10-634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옥천군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김순덕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공장 신축에 따른 부지사용 점용장소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62-5번지 점용면적 6㎡ 점용기간 2010.11.17∼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11.~2011.10. 도로의복구방법 원상복구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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