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재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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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594호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옥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6명 2. 임 기 : 2011. 1. 1 ~ 2012.12.31.(2년) 3. 응모자격(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8조) 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2010. 1. 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내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별첨)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1. 10 ~ 11. 16. (7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203)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209)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각 심의위원회의 기능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 군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 심의 -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043-730-3203)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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