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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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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 환경녹지과 작성일 : 2010-10-28 조회 : 799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공고번호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고시 제2010 -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옥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원장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군도이설[리도 202호선] 및 수몰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임야소재지 지 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종 류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주 소 성명           “ 별 지 참 조 ”         3. 이의신청 : 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에 따른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옥천군청 환경녹지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043-730-34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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