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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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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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10 -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옥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원장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군도이설[리도 202호선] 및 수몰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임야소재지 지 적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종 류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주 소 성명 “ 별 지 참 조 ” 3. 이의신청 : 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에 따른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옥천군청 환경녹지과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043-730-34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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