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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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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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0 -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가 격 기 준 : 2010년 7월 1일 기준 ○ 결정대상 토지 : 2010. 1. 1 ∼6. 30까지 지적법상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 청 기 간 : 2010년 10월 30일 ~ 11월 30일(30일) ○ 이 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 리 기 간 : 2010년 12월 1일 ~ 12월 30일(30일) ○ 결 과 통 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2010년 10월 29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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