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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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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작성일 : 2010-10-27 조회 : 393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공고번호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 공고 제 2010-560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개)이 발생하여 관내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6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0.10.27 ~ 2010.11.03(7일)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번호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
상태 체중(㎏) 비고 50 10/26 옥천읍 장야 주공아파트 놀이터 개 믹스견 수컷 흰색 체리아이,피부병 3kg   3. 연락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71~5】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기견사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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