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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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10-557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옥천군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길영주식회사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리도204호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오수관로 매설 점용장소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433, 436번지 점용면적 288㎡ 점용기간 2010. 10. 21. ~ 2019.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10.~2010.11. 도로의복구방법 원상복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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