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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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10-555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옥천군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최 분 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농작물 경작 점용장소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155-3, 283번지 점용면적 600㎡ 점용기간 2010. 10. 20. ~ 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10.~2011.11.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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