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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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 2010 - 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고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옥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 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일 옥 천 군 수 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및호안 착공 준공 소옥천 소옥천 하천정비 사업 옥천읍월전리 398번지 일원 옥천읍월전리 60번지 일원 0.31 ´10.11. ´11.04. 지방하천 미정비로 우기시 하천수가 주변농경지로 월류되어 피해를 입고있는실정으로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과생명을 보호 고져함 편입용지손실보상협의 근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공사예정공정표 포함) 2.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지형도) 3. 편입용지도 및 용지조서(물건조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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