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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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549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3명
2. 응모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1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0. 19 ~ 10. 26(7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043-730-3345) 우 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319) 접수 6.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7.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입니다. 다.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천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옥천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345)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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