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전용주차장 일제집중 단속 알림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공고번호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1. 추진배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일제 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에 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시키기 위함.
2.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10. 10. 18 ~10. 29(2주간)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 ※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 지역 중점 단속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 문의사항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343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