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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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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10-10-13 조회 : 382
담당부서 재무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530호   옥천군기부심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2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4명(여성 1명 이상 포함) 2. 응모자격
  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2010. 1. 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내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선정방법 : 응모자격 가,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10. 12 ~ 10. 18. (7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재무과(043-730-3213)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209)접수 6.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7.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옥천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천군 또는 옥천군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심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043-730-3213)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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