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524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처분 내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2.
옥 천 군 수
□ 영업정지처분 내역
영업소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근거
옥천톨게이트주유소
김옥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문정리 254-1번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1차 위반) 영업정지1월(2010.10.19.∼2010.11.18.)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담배 판매)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