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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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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0-10-13 조회 : 311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524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처분 내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2.   옥 천 군 수   □ 영업정지처분 내역 영업소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근거 옥천톨게이트주유소 김옥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문정리 254-1번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1차 위반) 영업정지1월(2010.10.19.∼2010.11.18.)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   ※ 담배소매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담배 판매)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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