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부과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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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 - 5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된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43조제1항제4항에 의거 1차 및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치않아 독촉장 및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부과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내용 이행강제금부과액 발송일 반송일 반 송 사 유 정대진 (460804-*) * 거주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6-183 * 주민등록상주소: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19 행정처분(이전명령) 미이행 1차5,000,000원 2차5,000,000원 2010. 9. 29. 2010. 10. 6.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0. 10. 13. ~ 2010. 10. 27(15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043-730-3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13.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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