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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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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작성자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작성일 : 2010-10-08 조회 : 333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공고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10-242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ㆍ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의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 〇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7호 <1975. 8.25.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 〇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2)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8호 <1987. 3.31.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나. 보호구역 변경 내용 (1) 기지정 : 7필지 1,064.6㎡(옥천 석탄리 지석묘 624㎡, 옥천 석탄리 입석 440.6㎡) (2) 변 경 : 1필지 1,947㎡ (882.4㎡ 증가) 기 지 정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685-1 전 231 46.7 김규영           658-2 대지 212 208.4 김정희               기 지 정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684-13 대지 301 99.6 김재식           944 유지 1,374,140 22.5 국유 944 유지 1,379,140 1,947 국유 산19-3 임 21,521 27.7 송영문외 1명           산19-4 유 198 125.6 국유           산20-1 임야 3,868 93.5 김규영           계 7필지 1,378,653 1,064.6   계 1필지 1,379,140 1,947   다. 보호구역 지정 내용 (1)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7호․기념물 제148호 (2)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ㆍ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3)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동이면 석탄리 944 유지 1,374,140 1,947 국유   계 1필지 1,374,140 1,947     라. 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용 (1) 옥천 지석묘(沃川 支石墓) 〇 지정종목 : 有形文化財 第10號 <1975. 8.25.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지석묘(沃川 支石墓) 〇 소 재 지 : 忠北 沃川郡 沃川邑 石灘里 685-2 〇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685-1 전 231 46.7 김규영 옥천 동이면 석탄리 682 658-2 대지 212 208.4 김정희 서울 은평구 불광2동 170-85 684-13 대지 301 99.6 김재식 대전 동구 삼성동 416-29 944 유지 1,374,140 22.5 국유   산19-3 임 21,521 27.7 송영문외 1명 서울 강남구 삼청동 235-1 산19-4 유 198 125.6 국유   산20-1 임야 3,868 93.5 김규영 옥천 동이면 석탄리 682 계 7필지 1,378,653 624   (2)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지정종목 : 有形文化財 第156號 <1987. 3.31.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소 재 지 : 忠北 沃川郡 沃川邑 石灘里 944番地 〇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동이면 석탄리 944 유지 1,374,140 440.6 국유   계 1필지 1,374,140 440.6     3. 보호구역 변경지정 사유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와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의 이전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전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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