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고시 제2010-242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ㆍ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의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지정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
〇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7호 <1975. 8.25.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
〇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2)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8호 <1987. 3.31.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나. 보호구역 변경 내용
(1) 기지정 : 7필지 1,064.6㎡(옥천 석탄리 지석묘 624㎡, 옥천 석탄리 입석 440.6㎡)
(2) 변 경 : 1필지 1,947㎡ (882.4㎡ 증가)
기 지 정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685-1
전
231
46.7
김규영
658-2
대지
212
208.4
김정희
기 지 정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684-13
대지
301
99.6
김재식
944
유지
1,374,140
22.5
국유
944
유지
1,379,140
1,947
국유
산19-3
임
21,521
27.7
송영문외 1명
산19-4
유
198
125.6
국유
산20-1
임야
3,868
93.5
김규영
계
7필지
1,378,653
1,064.6
계
1필지
1,379,140
1,947
다. 보호구역 지정 내용
(1) 지정종목 : 기념물 제147호․기념물 제148호
(2)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ㆍ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3)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석탄리 944번지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동이면
석탄리
944
유지
1,374,140
1,947
국유
계
1필지
1,374,140
1,947
라. 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용
(1) 옥천 지석묘(沃川 支石墓)
〇 지정종목 : 有形文化財 第10號 <1975. 8.25.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지석묘(沃川 支石墓)
〇 소 재 지 : 忠北 沃川郡 沃川邑 石灘里 685-2
〇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685-1
전
231
46.7
김규영
옥천 동이면 석탄리 682
658-2
대지
212
208.4
김정희
서울 은평구 불광2동 170-85
684-13
대지
301
99.6
김재식
대전 동구 삼성동 416-29
944
유지
1,374,140
22.5
국유
산19-3
임
21,521
27.7
송영문외 1명
서울 강남구 삼청동 235-1
산19-4
유
198
125.6
국유
산20-1
임야
3,868
93.5
김규영
옥천 동이면 석탄리 682
계
7필지
1,378,653
624
(2)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지정종목 : 有形文化財 第156號 <1987. 3.31. 지정>
〇 문화재명 :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
〇 소 재 지 : 忠北 沃川郡 沃川邑 石灘里 944番地
〇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동이면
석탄리
944
유지
1,374,140
440.6
국유
계
1필지
1,374,140
440.6
3. 보호구역 변경지정 사유
○ 「옥천 석탄리 지석묘(沃川 石灘里 支石墓)」와 「옥천 석탄리 입석(沃川 石灘里 立石)」의 이전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전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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