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변경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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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518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변경공고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2의 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을 (변경)공고하니, 해당 주민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8일 옥 천 군 수 1. 생활비용지원 기준 당초 : ○ 5년이상 거주세대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주 ○ 지정당시 거주세대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주 ※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정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름 변경 : ○ 지정당시 거주세대 :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주 및 세대원 ※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산정은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름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당초 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단, "10년도는 5월 31일 기준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 질병 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전입한 자(1회만 인정한다) 변경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및 세대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3. 신청기간 : 당초 : 2010. 07. 28 ~ 2010. 08. 11까지(14일간) 변경 : 2010. 10. 08 ~ 2010. 10. 21까지(14일간) 4. 신청방법 : “붙임”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서 1부 나.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함) 다.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라.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1부(별첨 참조) 바.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사. 소득입증이 어려운 세대는 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5. 제 출 처 : 도시건축과 (☎ 043-730-3562)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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