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작성일 : 2010-09-01 조회 : 308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 2010 - 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하고자 사전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 불명으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9. 1.   충청북도 옥천군수   ◇ 공고기간 : 2010. 9. 1 ~ 2010. 9. 14(14일간) ◇ 공고방법 : 옥천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서 상 문 주민등록번호 581205 - 1****** 주 소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3-16 상 호 신청산공인중개사사무소 3. 위 반 내 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지연조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15일(2010. 9. 1~2010. 9. 15)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 6. 기타 문의처 옥천군 민원과 토지관리담당부서(043-730-3312) 담당자(황 영 덕)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