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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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 2010 - 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하고자 사전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 불명으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9. 1. 충청북도 옥천군수 ◇ 공고기간 : 2010. 9. 1 ~ 2010. 9. 14(14일간) ◇ 공고방법 : 옥천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서 상 문 주민등록번호 581205 - 1****** 주 소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3-16 상 호 신청산공인중개사사무소 3. 위 반 내 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지연조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15일(2010. 9. 1~2010. 9. 15)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 6. 기타 문의처 옥천군 민원과 토지관리담당부서(043-730-3312) 담당자(황 영 덕)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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