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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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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입주기업체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 경제개발과 작성일 : 2010-08-30 조회 : 374
담당부서 경제개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455호   『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입주기업체 추가 모집공고   옥천『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0. 08. 27. 옥 천 군 수   1.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   2. 분양면적 : 106,580㎡       구 분 단 지 분양면적 (㎡) 업종 비고       구 분 단 지 분양면적 (㎡) 업종 비 고 1블록(A1) 5,906 27 분양 9블록(C1) 5,912 27 분양 2블록(A4) 4,301 27 분양 10블록(C3) 7,134 27 분양 3블록(A5) 4,964 27 분양 11블록(C4) 3,108 27 분양 4블록(A6) 5,356 27 분양 12블록(C5) 3,195 27 분양 5블록(A7) 6,604 27 분양 13블록(D2) 8,440 27 분양 6블록(A8) 6,602 27 기분양 14블록(D3) 5,675 27 분양 7블록(B2) 9,933 27 기분양 15블록(D4) 14,398 24 기분양 8블록(B3) 10,193 29 분양 16블록(D5) 4,859 27 기분양 ※ 1. 업종은 한국표준산표상 중분류    2. 사업변경에 따른 단지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모집업체수 : 12개 업체 (블록별 분양)   4. 모집업종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5. 분양금액  ❍ 의료기기 업종 : 102,210원/㎡(337,880원/평) 예정  ❍ 의료기기외 업종 : 109,760원/㎡(362,840원/평) 예정  ※ 농공단지 준공 후 재산정하여 정산   6. 입주신청 가.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0. 08. 27. - 2010. 09. 10.일까지   - 접수기간 : 2010. 09. 11. - 2010. 09. 27 18:00분까지 본군 접수분에 한함.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기업지원담당)   7. 입주업체 선정 : 2010. 10월중 선정 개별통보   8. 선정기준 가.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는 업체   - 자기자본부채율 최소 및 자산규모가 큰 업체 나. 입주공고 이전 우리군과 투자 의향서 제출업체 또는 MOU 체결 업체 다. 수도권 이전기업 및 우리군 공장확장 업체 등 라. 경합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 후 결정함   9. 신청서류 가. 입주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재무제표 결산서(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마. 소득세액 집계표(관할세무서장 발행) 바. 수출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원 : 해당기업)   10. 분양조건 가. 본 농공단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입주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은 공사준공후 사업비 정산을 마친후(분양가격확정) 본 계약을 체결한다. 나.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본군의 표준 계약서(안)로 하며, 계약금은 분양금액(분양 예정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 분양대금(부지대금)은 10% 일시납부후 잔금에 대해서는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며, 공장 준공 및 공장등록 후 일시불상환 및 소유권 이전도 가능함. (단, 환매조건부 이전등기) 라. 금회 분양토지는 농공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임의 양도·양수 금지   - 분양받는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 할 수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신청서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필지별 조성상태(지형, 토질상태, 법면상태, 기반시설, 토지의 이용 장애 등)는 신청자가 직접 현지확인으로 입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라. 입주대상 업체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 마. 본 농공단지 준공일 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공장건축이 시급할시는 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부분준공을 한 후 공사 준공 전 공장건축허가 및 건축을 할 수 있음. 바. 입주신청 업체는 공고내용 및 관계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업체가 책임진다. 사. 기타 사항은 옥천군 경제개발과(☎(043)730-3191~3, Fax 730-3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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