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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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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작성자 : 건설방재과 작성일 : 2010-08-24 조회 : 303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공고번호
공고 제2010-451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23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옥천레미콘(주)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면도 제101호선 점용의구분   토지의 점용 점용목적   공장 진출입로 및 부지 점용장소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912-1번지 외 4필지 점용면적   534㎡ 점용기간   2010. 08. 20. ~ 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 08. ~ 2010. 12.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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