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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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10-451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23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옥천레미콘(주)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면도 제101호선 점용의구분 토지의 점용 점용목적 공장 진출입로 및 부지 점용장소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912-1번지 외 4필지 점용면적 534㎡ 점용기간 2010. 08. 20. ~ 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 08. ~ 2010. 12.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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