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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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 - 408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옥 천 군 수 ▣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원) ▣ 결정 토지내역 : 붙임『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역』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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