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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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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인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 2010-07-19 조회 : 601
담당부서 행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2010-391호   옥천군인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방공무원법」제7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9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4명 (법적요건인 여성 2명 이상 포함)   2. 응모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7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ㆍ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ㆍ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ㆍ공무원 (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2명 이하)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회원활동 경력 포함)     ㆍ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2010.1.1부터 최종 선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내인 사람  ※ 응모 제외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지방의회 의원   3. 선정방법 : 응모자격 가, 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가칭 ‘인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2   다. 소속(기관)장 확인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0. 7. 19 ∼ 7. 26 (8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행정과 (☏043-730-3212)                  우 3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 (043-730-3129) 접수   6.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7.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2010.6월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어야 합니다.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중도 자격조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상실되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옥천군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행정과 (☎0430-730-321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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