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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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0 - 378호 옥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 1. 옥천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2.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 람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옥 천 군 수 가. 대상지역 : 옥천군 옥천읍 일원 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8,12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2,907㎡)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381㎡) ․ 생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5,393㎡)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6,308㎡) ․ 자연녹지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381㎡) -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 공 원 : 시비문학공원(39,976㎡) ․ 주차장 : 7,413㎡(1개소) ․ 도로신설 및 변경 : 소로 2-18호선외 4개노선 다. 열람기간 : 일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라. 열람장소 : 옥천군청 도시건축과(☎043-730-3794)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게재생략) 바. 기 타 : 관계서류는 옥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응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참고사항 : 옥천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 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기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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