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61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변경사항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현황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일 옥 천 군 수 1. 사용개시일 : 사용개시공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2. 공공하수도(하수관거) 위치 :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60번지외(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옥천읍 서대리 306-5번지선(삼청소하천 합류지점) 3. 공공하수도시설(처리장) 현황 : 기존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처리로 처리장 현황은 변동없음 4. 처리구역면적 : 금번 A=55ha(당초 992.5ha) 5. 하수관거연장 : 금번 1.827km(당초 31.211km) 6. 공공하수도 기능구분 : 분류식 7. 공고기간 : 2010. 7. 2 ~ 2010. 7. 21(20일간) 8. 관계도면 등 공람장소 :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 730-4842, 4843, 4845) 9. 기타사항 : 처리구역지정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및 하수관거로부터 양안 300m이내지역 등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유기동물(닭) 보호에 관한 공고
- 다음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