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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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56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28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군 도 노 선 명 제6호, 제14호 점 용 목 적 지방상수관로 매설 상수도 가압장 및 관로설치 점 용 기 간 2010.06.24.~ 2019.12.31 점 용 장 소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342-5외7필지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570-1외1필지 점 용 면 적 54㎡(L=40m,D=150~100mm) 360㎡(L=400m, D=100mm) 점용물 종류 도지점용 공 사 기 간 2010.06.~ 2010.8.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타 사 항 043-730-4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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