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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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 - 32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항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6월 10일 옥 천 군 수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내역 상호 및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업종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내용 처분일시 처분사유 근거법령 용광건설(주) 신연순 154211-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67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옥천07-10-03) 2010. 06.09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행 시정명령 불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 공고기간 : 2010. 6.10 ~ 6.29일(20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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