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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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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생활안정 CCTV(방범용)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행정과 작성일 : 2010-06-08 조회 : 353
담당부서 행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309호   옥천군 주민생활안정 CCTV(방범용) 설치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주민생활안정 CCTV(방범용)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6. 04. 옥 천 군 수     1. 사 업 명 : 주민생활안정 CCTV(방범용) 설치   2. 시 행 청 : 옥천군청(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3. 공고기간 : 2010. 6. 4. ~ 6. 23.(20일간)   4. 의견제출 : 2010. 6. 4. ~ 6. 23.(20일간)   5. 공고방법 :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7. 설치예정장소 : 연번 설 치 예 정 지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 고 계 총 설치대수 6대 24시간   1 옥천읍 금구리 16-3번지 일원 1 24시간   2 옥천읍 마암리 423-19번지 일원 1 24시간   3 안내면 월외리 288-3번지 일원 1 24시간   4 이원면 대흥리 491-141번지 일원 1 24시간   5 청산면 교평리 241-3번지 일원 1 24시간   6 동이면 적하리 1199-7번지 일원 1 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청 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10. 6. 4. ~ 6. 23.(20일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충북 옥천군 읍 삼양리 174(옥천군청 행정과)     ∙ 전 화 : 043-730-3153     ∙ 팩 스 : 043-730-3129  바. 기타사항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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