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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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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개발과 기업지원담당 작성일 : 2010-05-24 조회 : 522
담당부서 경제개발과 기업지원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0-295호 2010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4일   옥 천 군 수   Ⅰ. 융자개요 1. 융자금액 : 20억원 (업체당 2억원 이내) 2. 자금용도 : 기업 운전자금에 한함 3. 이차보전지원 : 일반대출 금리중 군에서 년 3%를 이차보전 지원(변동금리) 4. 상환조건 : 2년이내 일시상환 5. 융자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기업은행 옥천지점, (주)국민은행 옥천지점   Ⅱ. 융자대상 융자대상업체는 옥천군 관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3. 공업․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6.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Ⅲ. 융자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신청일 현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2.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3.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Ⅳ. 융자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0. 6. 8 ~ 6. 14일까지(7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옥천군 경제개발과 3.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통서류 ◦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별지1호서식) ◦ 최종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용) ◦ 자금사용계획서 ◦ 최근 3개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세무사 확인용) 해당서류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은행 발급) ◦ 규격표시, 품질인증, 산업재산권 사본 ◦ 유망 중소기업 또는 유망 신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추천서 Ⅴ. 융자 대상업체 선정 기업의 건실도, 기술 및 품질개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업체선정 Ⅵ. 기타 유의사항 1. 자금지원 결정업체는 융자취급은행의 대출절차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채권보전(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필요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경제개발과 [(043) 730-3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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