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제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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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09-291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20일 옥천군수 [인]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우 종 학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리도 제201호선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경작(전) 점용장소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98-1번지 점용면적 126㎡ 점용기간 2010. 05. 18. ~ 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0.05.~2010.06.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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