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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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286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개)이 발생하여 관내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산림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18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0.05.18 ~ 2010.05.25(7일)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번호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 상태 체중 (㎏) 비고 25 5/17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개 시츄 수 흰색과 갈색 피부질환 3.2 피부질환 26 5/17 이원 농협 하나로마트 개 닥스훈트 수 검은 색 피부질환 3 피부질환 3. 연락처 ○ 옥천군청 산림축산과 【☎043-730-3441~5】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 옥천군청 산림축산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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