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복구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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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 2010 -26 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변경)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월전지구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9번지 일원 침수위험 다 70,000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신규 이원지구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59번지 일원 침수위험 다 100,000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 신규 화동지구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92번지 일원 침수위험 다 100,000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 신규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 지정도면 열람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복구지원담당 043-730-3102) 2010년 5월 10 일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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