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10-25호
장계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장계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6일
옥 천 군 수
1. 소 재 지 :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7-1일원
2. 면 적 : 198,705㎡
3. 변경일자 : 2010. 5. 4
4. 시설계획 세부내용(도면 게재생략)
구 분
토지이계획(㎡)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계
198,705
198,705
69
70
7,038
7,098
공공시설지구
35,266
35,266
13
13
970
970
관리사무소
329
329
2
2
232
232
공중화장실
580
580
8
8
440
440
주차장
21,739
21,739
도로
9,881
9,881
야외취사장
300
300
1
1
110
110
전기실
800
800
1
1
160
160
정수장
1,637
1,637
1
1
28
28
상가시설지구
10,654
10,654
20
21
3,610
3,670
상가시설
450
450
3
3
250
250
식당(모단스쿨)
920
920
1
1
280
280
원주민상가
5,115
5,115
14
15
2,730
2,760
호변휴게소
1,010
1,010
1
1
280
280
노변휴게소
3,159
3,159
1
1
70
70
운동오락시설
24,811
24,811
20
20
660
660
모험놀이시설
14,473
14,473
15
15
510
510
사계절썰매장
5,700
5,700
2
2
150
150
물놀이장
960
960
2
2
체력단련장
3,678
3,678
1
1
휴양문화시설
45,868
45,868
12
12
1,238
1,238
전망대
1,580
1,580
1
1
120
120
삼림욕장
3,900
3,900
조경휴게지
19,488
19,488
피크닉플랫폼
102
102
다목적광장
4,182
4,182
모단광장
1,107
1,107
1
1
168
168
모단광장
1,107
1,107
모단가게
1
1
168
168
프란스광장
150
150
야영장
6,590
6,590
야영장
5,786
5,786
창(사회체험창작캠프장)
544
544
무대소곡
260
260
원두막
160
160
8
8
96
96
선유장
274
274
향토전시관
600
600
1
1
773
773
가마터보호각
418
418
1
1
81
81
낚시터
7,317
7,317
기타시설지구
82,106
82,106
4
4
560
560
자연녹지
77,786
77,786
기존민가
1,886
1,886
4
4
560
560
분수대
31
31
인공폭포및연못
903
903
꽃동산조성
1,500
1,500
5.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043-730-3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