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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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0-253호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4월 28일 옥 천 군 수 □ 과태료 처분내역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과태료 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주)일강 민광호 154211-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12-8번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옥천07-10-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옥천07-13-05) 과태료 375천원 건설업등록증ㆍ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기한내에 하지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같은법 제10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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