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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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0-1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22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옥천군수 대 표 자 한 용 택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하천[금구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63-3번지외3필지 점용면적 230㎡ 공사기간 2010. 03. . ∼ 2010. 06. 30. 점용기간 2010. 03. 15. ~ 영구. 목적및사유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방재과 ☏ (043) 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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